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및 구간, 이용 가능 차량, 과태료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된 중요한 교통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수송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운영 시간 및 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다만 설날과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운영 시간이 확대됩니다.
운영 구간은 평일과 주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 평일: 안성IC에서 한남대교남단까지 65.0km
- 주말 및 공휴일: 신탄진IC에서 한남대교남단까지 141.0km
2. 이용 가능 차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예를 들어,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지만, 9인승 또는 11인승 카니발은 6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위반 시 벌칙 및 주의 사항
3.1위반 시 벌칙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벌점: 30점
3.2 주의사항
- 차선 구분: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와의 차이: 시내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만 운영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매일 운영됩니다.
- 근로자의 날 주의: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있어 일반 평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4. 최근 변경 사항
2024년 6월 1일부터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되고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경기남부, 세종, 충청권 간 출퇴근 수요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도로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자들은 이 정보를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과 같이 운영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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